보험료 첫 회 불입 즉시 보상 자격|15일부터 약관개정…이런 것은 알아두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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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생명보험 가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표준약관」과 보험회사측의 「표준사업방법서」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다.
앞으로 개정 또는 신설될 이들 내용은 보험회사가 개발하는 새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맺은 것까지 적용을 받게됨으로써 모든 보험에 효력을 갖게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 점을 감안, 약관의 크기를 현행(세로21㎝×가로19㎝) 보다 다소 줄이는 대신 그 내용중 가입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등은 글씨체를 달리하거나 색깔·그림등을 삽입토록 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본다.

<표준약관>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낼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종전15일)이 지나면 보험회사가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회사측이 계약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는 대신 나중에 해약을 쉽게 못하게 한 것.
계약승낙기간이 길어진 대신 승낙전 재해사고는 건강진단유무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보장기간을 놓고 분쟁이 많았던 유 진단계약의 시효시점을 현행 진단일 대신 첫회 보험료 납입일로 잡은 것이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보험료만 내놓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지금까지는 보상을 못 받게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험금을 탈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그동안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던 기타 차량 (예컨대 케이블카)에 의한 사고나 동상 또는 약품에 의한 부작용사고도 보상대상이 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개정내용은 또 가입자의 청약철회기간을 15일 이내로 늘려준 반면 (종전에는 7일이내) 회사측의 계약취소권은 크게 제한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한지 2년 (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면 비록 가입자가 고지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이를 취소치 못하게 한 것이다.
단 약물복용이나 대리진단은 제외된다.
한편 모집과정에서의 개정내용을 보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안내장이 약관과 서로 다를 때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모집인이 청약서등 각종 서류에 계약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는 반드시 직접 이름을 쓰고 날인 또는 사인을 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멋대로 쓴 경우 보험회사가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모집인 및 회사가 부당한 행위, 즉 18세 미만이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설령 그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시 계약을 되살릴 경우 (2년이내 가능) 연체기간을 「회사가 지정한 날」 까지에서 「가입자가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로 변경했다.
대신 보험회사의 10일전 실효예고 통지의무는 없어진다(기존계약은 실시).

<표준사업방법서>
보험가입한도를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1억원, 재해사망은 2억원으로 각각 못박았던 것을 사망보험금을 기준해서 3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게다가 외국생보사의 진출이 확정된 지금 미리 보험상품의 개발 폭을 넓혀놓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의 한도를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노리는 위장계약과 보험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천만원 이내로 제한을 두어왔다.
한편 학교에 다니지 않는 교육보험의 피보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학자금 등을 받도록 앞으로는 취학 또는 학년 연령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끝으로 단체보험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측은 가입청약이 들어오면 해당근로자들의 건강진단사본등 기초자료를 수집, 개별적 심사를 해야 한다.
또 단체보험 가입시 지금처럼 피보험자의 일괄동의가 아닌 개별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지난1월 국민저축조합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둘러싼 말썽처럼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된다.<이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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