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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어떻게 바뀌나] 과표 현실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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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1일 발표한 보유과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를 시가(時價)에 따라 물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칭)를 신설하며 ▶토지의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을 시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재산세는 시가 기준=현재 재산세는 집의 면적과 건축연도에 따라 매겨지고 있다. 집값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구조다. 건물 평당 기준가격인 56만원에다가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른 가감률을 적용해 재산세가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인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의 가감률은 0%이지만 집값이 훨씬 싼 서울 강북의 50평형 아파트의 가감률은 35%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연간 5만원 수준이지만 강북 50평형 아파트는 20만원의 재산세를 낸다.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해 가감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가 높은 강남 30평형의 가감률은 현재 0%에서 35%로 높아져 재산세도 6만7천5백원 이상으로 많아진다.

반면 기준시가가 싼 강북 50평형의 가감률은 현재 35%에서 10%로 뚝 떨어져 재산세가 16만원 이하로 줄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과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면 강남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오르지만 강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일부 아파트는 20~30%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자부는 이어 2005년에는 건물 평당 기준 가격을 1백51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0.3~7%인 세율도 전반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땅부자 세금 늘어=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 땅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난다.

지금도 개인별로 국내에 가진 땅을 모두 합해 땅이 많을수록 많은 종합토지세를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땅의 소유 내역을 행자부로 보내면 행자부가 소유자별로 땅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종합해 세율을 결정한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땅부자 중 상위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에 더해 추가로 물리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땅을 많이 가진 5만~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종합토지세보다 얼마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또 국세청에서 주관한다는 점이 종합토지세와 다르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국세청에서 땅 보유 정보를 모아 일정 기준을 넘는 땅부자를 가려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

이렇게 걷은 종합부동산세는 살림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땅부자가 많은 지역 사람에게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가난한 지역을 도와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6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물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 과세표준 높아져=현재 부동산 과표는 공시지가의 36% 수준이다. 이를 매년 3%포인트씩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06년에는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법에 정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과표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지방세법 개정 때 아예 과표 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못박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세금이 늘어나는 폭은 과표 인상률보다 더 커진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폭 등을 확대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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