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인공치아 11만개 불법제조” 유통·시술까지한 치과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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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직접 유통·시술까지한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직접 유통·시술까지한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무허가 임플란트(인공치아) 11만개를 제조하고, 직접 유통·시술까지 한 치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모 치과원장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4년여 동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시용 등으로만 허가된 임플란트 11만개를 제조해 유통하고, 본인 병원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직접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는 서류 175건을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치과 개원의 10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업체에 투자하거나 가입하면 회사 지분을 주고, 월매출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8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개발 제품을 임시용 또는 수출용으로 속여 제조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유통이 가능한 정상 제품으로 다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술 방법을 두고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 없이 국민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며 징계조치됐다.

현재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자격정지 여부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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