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 구회처리 파란일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소선거구제 선거법안을 확정한 민정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기로 하고 5일 내무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 처리하고 법사위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나 민주· 평민 양당이 선거구 확정이 불합리하고 부정선거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 이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국회처리과정에 큰 파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정당은 선거법처리에 대비해 4일 오후 정당소속 의원만으로 국회의원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문제를 제외한 유세·부정선거대책 등 선거법안을 단독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날치기통과라며 내무위전체회의를 실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정당은 또 이날 내무위에서 지자제관계법도 처리키로 했는데 지자제 관계법 시행 일을 올해 6월1일로 하고 그 이후 1년 내 시행키로 해 사실상 지방의회선거를 올림픽 후 내년으로 미뤘다.
민자당이 내무위소위를 거쳐 5일 내무위에 대안형식으로 제출한 선거법안은 ▲인구하한선을 8만8천명으로 하고 33만 명을 넘을 때마다 분구해 지역구를 2백25개,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1인 75명으로 해 전체의원정수를 3백명으로 하고 ▲전국구는 5석 이상 얻은 정당에 의석비율로 배분하되 제1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원내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2분의1(38석)을 주고 나머지 2분의1(38석)을 주고 나머지 2분의 1을 다른 당에 의석비율로 배분토록 했으며 ▲합동 유세는 존속시키며 ▲부재자 투표 등은 현행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 평민당측은 ▲인구기준 17만명에 하한 8만5천명, 상한 25만5천명으로 하는 등 대도시를 보다 세분해 지역구를 2백67개로 하고 전국구를 지역구의 4분의1 67명으로 하여 전체의원을 3백 34명으로 하고 ▲전국구는 득표비율로 배분하며 ▲합동유세존속 ▲부재자 투표의 참관인 배치와 분리개표를 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민 양당은 이중재·김수한 의원을 선거법협상대표로 선정, 민정당측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야당이 단일안을 내고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기는 하되 시간을 천연시킬 수 없으므로 5일 오후에는 내무· 법사 등 관계상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