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맡긴 생선…수리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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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복구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수억 원대 수리비를 빼돌린 수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와 직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수거해 왔다. 이들은 컴퓨터를 맡긴 기업·병원·회계사무소 등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을 수리하면서 일부러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32개 업체로부터 챙긴 수리비는 약 2억원 정도다.

이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를 받아내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붙잡힌 직원에게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 주겠다"며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꼬리를 잘라 조직적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다.

용어사전랜섬웨어(Ransomware)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코드. 복구를 해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성한 표현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컴퓨터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기소 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을 또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악성코드와 감염된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B(35)씨, 전국의 PC방 100여곳에 이 악성 코드를 설치한 C(35)씨 등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씨가 판매한 악성코드는 인터넷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보기 위한 이른바 '돋보기' 악성코드다. B씨는 돋보기 악성코드 판매해 사용료 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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