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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영치되자 초록색 알루미늄판으로 번호판 만들어 운행한 4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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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차 번호판을 만든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중앙포토]

가짜 차 번호판을 만든 혐의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중앙포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초록색 알루미늄판에 흰색 스프레이로 차량번호를 쓴 뒤 운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20일 A씨는 대전 서구 자택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그러자 초록색 알루미늄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차량번호를 기재해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21일 오후 2시부터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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