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직 상실 … 민중당 1인 정당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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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 소속의 윤종오(54) 의원이 22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3부는 지난해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10월 창당된 민중당은 윤 의원 의원직 상실로 통진당 출신 김종훈 의원만 남은 원내 1인 정당이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의 이철규(60) 의원과 김한표(63)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60) 의원과 이재정(43)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 의원은 원심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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