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27차례 투여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징역 4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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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의사 57살 남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의사 57살 남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의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남모(57)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주 판사는 그러나 남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 7월 4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A씨(41ㆍ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A씨가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ㆍ업무상과실치사ㆍ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씨는 A씨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다음날 새벽 35㎞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A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놔뒀다. 남씨는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뿐 아니라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해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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