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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무혐의받고 직위해제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2 男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인천 30대 여교사 직위해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다만 피해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이 교사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지난달 30대 여교사 직위 해제 #시교육청 "이의 신청 받은 뒤 징계 여부 결정" #A군 "선생님과 스킨십 고민" 국민신문고에 올려 #올 4월부터 룸 카페·차안 등에서 수차례 스킨십 #경찰 "만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 수사종결 #일부 학부모들 "재수사 통해 강력히 처벌" 촉구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달 9일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학교에 소문이 나자 글을 올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같은 달 15일 30대 중반의 여교사 B씨를직위 해제했다. B교사로부터 “A군과 스킨십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쳐]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내용 일부를 시인했고,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며 “지난달 한 달 동안 관련 감사를 벌여 이달 15일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교사의 이의신청(결과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 접수)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별도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는다. 반대로 징계위에 회부되면 통상 60일 안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성 관련 내용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B교사와 관련, 관할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A군을 상담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 만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A군은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했다. 여교사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합의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다만 성관계는 없었으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만 이뤄졌다는 게 A군의진술 내용이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관계는 올 4월 초 선생님이 먼저 유혹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의 스킨십은 주로 B교사의스용차 안과 룸 카페, 펜션 등 학교 밖에서 수차례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서로 좋아서 했다’는 진술을 받아 범죄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 종결했다”며 “학교와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징계 등은 해당 기관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재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노현경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한 재감사와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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