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공단 5개 구역 건축규제 풀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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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65년 4월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준 공업 지역으로 묶여 각종 건축제한·규제조치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던 서울 구로동 708 일대 등 구로공단내 5개 구역 1백5만7천8백평방m (38만4백80여평)가 주거지역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건물, 주택의 신·증·개축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들 지역이 준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공단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데다 특히 2백평방m (60평)이하 건물의 신·증·개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어 주거지역으로 해제키로 했다.
이 방침은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의 승인을 거쳐 7∼8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제대상 지역은 ▲신도림동 292일대 11만2천평방m(3만3천8백80평) ▲고척동 145일대 22만7천8백평방m(6만8천9백여평) ▲구로동 708 및 가리봉동 118일대 72만4천평방m (21만8천여평) ▲가리봉동 35일대 5만3천평방m (1만6천30여평) ▲가리봉동 145 및 독산동 147 일대 14만1천평방m (4만2천6백50여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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