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입해 재정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개선 기여한 25건 사례에 성과금 지급 결정
기획재정부는 1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2017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6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정부부처의 25건 사례에 대해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관리관은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이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해 국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총 7880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낸 78건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례 중 우수한 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