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치료 허점 악용한 선물 ‘먹튀족’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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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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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념품을 준다는 점을 이용해 금연은 하지 않고, 선물만 받아가는 이들이 등장했다.

누구나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이수만 하면 금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선물을 준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연 의지 없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들은 받은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기도 한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건보공단에서 받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보낸 건강관리물품 지급 안내서[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보낸 건강관리물품 지급 안내서[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5년 2월부터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지정 병원 의사 상담비와 금연 보조제 구매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는 6회에 걸친 의사 상담으로 이뤄지고 1, 2차 진료는 본인 부담 20%, 3~6회차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본인부담금도 의사와 상담 6번을 모두 완료하고, 56일 약물 투약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환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중고거래사이트 캡처]

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후 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중고거래사이트 캡처]

더불어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시중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체중계'·'전동칫솔'·'가정용 혈압계'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까지 금연 치료 프로그램 신청자는 38만1188명으로 금연 치료를 이수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6만5341명, 총 60억 상당의 선물이 지급됐다.

문제는 프로그램 신청 조건이 없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금연 시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누구나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이수가 끝난 후에도 특별한 검사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금연 의사와 성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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