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도망할 염려 크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홈쇼핑 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홈쇼핑 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기업들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2015년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제공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등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삼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