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달라는 알바생에 편의점주 "1000원치 봉투 훔쳐"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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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이 지난 9일 오전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홍양 휴대폰 메세지 캡처]

홍양이 지난 9일 오전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홍양 휴대폰 메세지 캡처]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취업준비생인 홍모(19·여)양은 “편의점 절도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경찰서 지구대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편의점에서 20원을 주고 판매하는 비닐봉투 50장(1000원)을 아르바이트생인 홍양이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신고였다.

충북 청주 편의점 20원짜리 비닐봉투 50장 1000원어치 훔쳤다고 경찰 신고 #10대 취업준비생 "비닐봉투 2장 썼다고 신고한 편의점 너무하다" 하소연 #신고 하루 전 최저임금, 임금 지급일 두고 편의점 매니저와 설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홍양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찰에 연락을 받기 나흘 전 홍양은 편의점 매니저에게 “몸이 안좋고 개인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겠다.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첫 달 월급(10월 23일~11월 15일)은 지급 받은 상태였다. 홍양은 “당시 편의점 주인에게 둘째 달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했는데 별안간 절도 신고로 조사를 받아 당황했다”며 “20원짜리 비닐봉투 2장을 물건을 담는데 쓴 것은 인정하지만 50장을 가져가지 않았다. 업주가 절도 신고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홍양과 편의점주와의 갈등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홍양은 편의점 매니저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양은 “편의점 매니저가 사람을 구해야 하니 12월까지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상의 없이 월급을 월말에 준다고 했다”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월급 주는 날을 4주 단위(12월 20일)로 맞춰달라고 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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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은 이 편의점에서 10월~11월 4주간 시급을 약 5300원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의 80% 수준이다. 홍양은 “계약 당시 편의점 매니저는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5800원을 준다고 했다”며 “첫 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약속했던 최저임금의 90%에도 못미치는 월급이 들어와 이 부분을 항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편의점측은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홍양이 근무한 46시간에 대해 시급을 5823원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양은 절도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편의점 매니저는 “수습적용 원칙대로 지급. 비닐봉지 결제 없이 사용하고 매대 청소를 태만히 했다”는 내용의 문자로 답했다. 홍양은 “비닐봉지랑 매대 청소 안 한 거 빼시고 주휴수당 넣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매니저는 “입금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홍양은 “최저임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께요”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편의점 이미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편의점 이미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홍양은 또 일을 그만 두었으니 받아야 할 임금을 예정된 날짜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매니저는 “근무 마지막 달은 그 달의 마지막 날 지급”하는 것이라며 홍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홍양의 최저임금 지급 요구로 설전이 있은 이튿날 편의점 매니저는 홍양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아르바이생이 편의점 물품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 매니저는 출동한 경찰에게 녹화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보여주며 홍양이 일이 끝나고 편의점 물품을 구매한 뒤 봉투 값 20원을 내지 않고 가져가는 등의 절도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의 설명을 듣고 홍양이 비닐봉투 1000원 어치(50장)를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홍양이 지난 9일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휴대폰 메세지 캡처]

홍양이 지난 9일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휴대폰 메세지 캡처]

홍양이 지난 9일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휴대폰 메세지 캡처]

홍양이 지난 9일 편의점 매니저와 나눈 대화. [사진 휴대폰 메세지 캡처]

이에 대해 홍양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 체크기에 계산한 뒤 비닐봉투에 담았다. 물품 정산은 문제가 없었고 비닐봉투 2장을 가져간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해당 편의점측은 “편의점 CCTV를 확인했는데 비닐봉지를 결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면서 “CCTV에 찍힌 것 이외에도 비닐봉지를 더 훔쳤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편의점 본사 방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겨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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