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김동선 ‘공소권 없음’ 송치…“업무방해죄도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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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뉴스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뉴스1]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의 폭행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최종 협의 중이다.

피해자인 변호사들은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죄 외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목격한 가게 종업원과 매장관리인은 지난달 21일 조사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가해지는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잔이 깨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이는 술집에서 흔한 일이며 매장 내 파손된 기물도 없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당시 술자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 중 한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참고인 역시 “양쪽 테이블 사이에 유리벽이 있어 술잔이 깨지거나 폭행이 가해진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실수로 술잔을 깨뜨린 것을 봤다고 했지만 과실로 인한 파손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시도했지만 당일 녹화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복원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진행한 내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하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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