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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수사 편의 청탁'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과 거액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김모(46)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5년 2~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자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2011년 자신이 맡았던 사건 당사자인 김모(52)씨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법조계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을 접촉해 수사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까지 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관직에서 파면됐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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