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골 뿌리는 수목장림 첫 설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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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가루를 자연에 뿌려 장례를 치르는 '에코 다잉(eco-dying)'이 새로운 장례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본지 2월 27일자 15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수목장림(樹木葬林)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목장림은 화장한 뼛가루를 수목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법으로, 199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래 독일.영국.오스트리아.뉴질랜드.일본 등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경기도는 4월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넘겨 의결.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수목장림 조성.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과 함께 뼛가루 처리기준, 추모목, 고인에 대한 표지 방법 등이 마련되고 추모목의 분양가. 분양기간. 관리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는 도유림 가운데 수목장림 설치에 적합한 한 곳을 선정한 뒤 해당 도유림에 50㏊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수목장림에는 ㏊당 120그루의 추모목이 지정되고 추모목당 1~6명의 골분을 모시게 된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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