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분뇨 수거료가 최고17·6% 인상된다. 분뇨 수거료는 6· 6%, 정화조 청소료도11·1%오른다(표 참조).
단독주택의 경우 ▲40평 이상 50평 미만은 현행 월1천7백원에서 2천원으로 17·6% 오르고 ▲30평 이상 40평 미만은 현행 월 1천5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6·6% 인상된다.
월 1t이상의 많은 쓰레기를 내는 사업장은 현행t당 4천원에서 4천3백원으로 7.4% 오른다.
2월부터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분뇨 수거료가 최고17·6% 인상된다. 분뇨 수거료는 6· 6%, 정화조 청소료도11·1%오른다(표 참조).
단독주택의 경우 ▲40평 이상 50평 미만은 현행 월1천7백원에서 2천원으로 17·6% 오르고 ▲30평 이상 40평 미만은 현행 월 1천5백원에서 1천6백원으로 6·6% 인상된다.
월 1t이상의 많은 쓰레기를 내는 사업장은 현행t당 4천원에서 4천3백원으로 7.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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