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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자,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유골 발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류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 중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김 부본부장은 부이사관이다.

 그는 “17일 이전까지는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인지 시점에 장관, 차관에게 유선이나 메시지 등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17일 상황은 기존에 현장수습본부가 해왔던 조치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사흘 지연됐으며 장관 지시사항조차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골 발견 은폐' 보직해임 된 이철조 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오른쪽)과 김현태 전 부단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골 발견 은폐' 보직해임 된 이철조 전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오른쪽)과 김현태 전 부단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이 본부장은 20일 김영춘 장관에게 유골 수습 사실을 뒤늦게 보고하고 질책 받은 뒤 김 부본부장에게 장관의 지시사항을 즉각 유선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야 기존 수습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처음 통보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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