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불발’…‘사실상 연내 합의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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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한정애 의원, 임 위원장,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임현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한정애 의원, 임 위원장,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임현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북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오후 3시 30분 산회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은 아예 안 잡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며 “내년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ㆍ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50%다.

자유한국당은 중복할증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다며 의사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은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해서 자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어떤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며 “합의 수준이 높은 법안을 다루자고 해도 안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아무런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며 “지금 환노위 안에서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당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의사일정을 파투 내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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