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강등 군장성 원상회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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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국방위 넘겨>
정부는 25일 군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 등의 병역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국방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돼 보충역으로 편입된 전직장교·준사관·하사관등군의 간부가 형의 실효 또는 사면·복권으로 보츙역 편입사유가 소멸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보충역 이등법으로 강등된 정승화 전육군 참모총장 등 37명의 장성급을 포함한 3만 4천여명의 군간부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원래의 계급으로 군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위반이나 간첩죄 등 결격 사유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이같은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원대상자중 장성급은 12·12사건과 관련된 정승화 전육군 대장외에 5·16 반혁명사건과 관련한 장도영 전육군 중장, 윤필용사건의 윤전육군소장, 12·12 사건당시의 정병주 육군소장, 특가법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았던 윤자중 전공군대장 등이다.
그러나 12·26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계원전 육군대장등은 아직 형집행정지중이므로 사면·복권 조치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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