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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용 약제, 추가 건보 적용…본인 부담 6만원→8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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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지려는 난임 여성 시술에 쓰이는 약제 성분이 추가로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중앙포토]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 여성 시술에 쓰이는 약제 성분이 추가로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중앙포토]

난임 시술에 쓰이는 약제 성분 2개에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회 약 5~6만원을 온전히 내야 했던 난임 여성의 부담이 8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음달부터 '조기 배란억제제' 성분 2개 건보 적용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약제, 대부분 건보 테두리로 #복지부 "의견 수렴해 꾸준히 건보 적용 늘려갈 것"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하는 조기 배란억제제 2개 성분(세트로렐릭스, 가니렐릭스)에 건보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은 세트로타이드주, 오가루트란주 등이다. 이 약은 난임 시술 과정서 과배란을 유도할 때 미성숙 난자의 배란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건보가 적용되는 조기 배란억제제 성분은 총 5개로 늘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난임 치료 시술 건보 적용에 따라 이미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본인 부담률이 30%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로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조기 배란억제제는 대부분 건보 테두리 내로 들어올 전망이다.

건보가 적용되는 난임 시술 관련 주요 약제 표. [자료 보건복지부]

건보가 적용되는 난임 시술 관련 주요 약제 표.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난임 시술에 쓰는 비급여 약제가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산부인과 학회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꾸준히 건보 적용 약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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