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8일간의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귀국하는 가운데,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다섯번째 고위공직자 되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할 예정인 문 대통령은 이르면 한국으로 향하기 전,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관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해당하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새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회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고위공직자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