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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국가가 기독교 탄압 위한 계획·악의적 술책” 비난 나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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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놓고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종교계 반발 일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종교인 소득과세 긴급 간담회 개최 #“1년 이상 유예기간 두고 다시 논의하자” 입장도 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종교계,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다양한 과세항목과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비과세가 나뉘는 체계 등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개별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완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내년 1월부터 굳이 시행한다면 (과세항목을) 딱 하나로, 목회자나 종교인의 개인소득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며 “잡다하게 여러 활동비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인지, 종교 과세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과세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는 길을 만들어 종교시설 내를 사찰하겠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최충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여러 종단 간 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종교인 과세 논의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가가 아주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계획적, 악의적 술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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