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원에선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수도요금 밀리면 '단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곳에는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재산이 압류된다.

수원시, 수도요금 체납 처분 '단수·재산압류'로 강화 #20만원 이상 체납액이 26억원 달해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도 31명

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20만원 이상 체납된 수도요금 합계가 26억원에 이르는 등 상수도 요금 체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돗물.[중앙포토]

수돗물.[중앙포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체납 건수 3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98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만 총 26억1380만원이다.

이 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294만원(94.9%), 50만원 이상 체납액은 22억8144만원(87.3%)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 건수 3회 이상)도 31명으로, 한 사업자는 11번을 체납해 9880여 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초고액 체납자의 상당수는 목욕탕 등 영업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장기 고액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체납 건수 3회 이상이면서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다.

수원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우선 해당 가구·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사진 수원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사진 수원시]

수원시가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상수도가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우려해 그동안은 납부독려 위주로 징수활동을 해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단수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시에선 시민 불편을 우려해 자제해 왔다"면서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