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방사청의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비 소송 원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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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100억원대 초과개발비용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벌였던 법적 다툼이 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KAI, 2013년 초과 개발비 지급 소송 #1·2심 이겨 100억원 개발비 회수 기대 #대법원, "민사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야" #1심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대법원이 이 다툼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을 모두 이기고 최종심 승리를 낙관해온 KAI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맺어 개발한 첫 국산 헬기 '수리온'. [중앙포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맺어 개발한 첫 국산 헬기 '수리온'. [중앙포토]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9일 KAI가 정부(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낸 정산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KAI에 10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또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KAI는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주관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로 참여했다. 출연금액은 방사청과 KAI가 각각 1064억원, 266억원이었다. 2012년 개발이 완료된 뒤 KAI는 그동안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초과한 개발비용을 방사청에 요구했다. “나중에 정산하겠다”던 방사청은 ‘초과비용은 방사청의 승인분에 한한다’는 협약 조건을 들어 불승인했고, KAI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방사청이 초과분 1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의 임의적인 승인에 따라서만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협약 상대방은 대금 청구권이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2심 재판부도 방사청이 초과 개발비용을 KAI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KAI의 투자비율 20%를 고려해 방사청이 지급해야 할 돈을 101억여원으로 감액했다.

그러자 방사청은 소송의 성격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KAI와 맺은 협약이 항공우주산업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한 ‘협약’이어서 사적인 계약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방사청이 주장했던 것이지만, 1‧2심은 양쪽이 맺은 협약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이 방사청과 KAI가 맺은 협약을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고, 방사청이 연구개발비를 출연해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귀속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협약상 방사청이 KAI에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연구경비 출연금을 의미할 뿐 사적인 용역‧납품계약이 아니란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방위사업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위사업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은 “1‧2심은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고, 소송이 생길 경우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의 법률관계와 쟁송 방식에 관한 법리,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KAI는 지난해 2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방사청이 지급하기로 한 ‘개발투자 및 기술이전 보상금’ 373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 10월 23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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