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포함 7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해외와 국내에 서버를 두고 7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조직폭력배 등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화면.[사진 부산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의 화면.[사진 부산경찰청]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2)씨, 조폭 5명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도주한 13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6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돈 규모는 약 7000억원이며 운영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수익은 28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명계좌 250여개를 만들어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챙겼다.

인터넷 스포츠 관련 카페에 가입, 회원을 모집했으며 모집 회원들에게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등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다.

이 도박사이트에 등록된 회원 수만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베팅 하한은 5000원, 상한은 100만 원 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총괄 운영, 회원 모집, 투자 담당, 프로그램 개발·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1993∼2003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했으며 이들 조폭과 연계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했으며 차명계좌와 대포폰만을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검찰은 계좌내역을 추적, 가담자와 도박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계좌에 남아있던 불법 수익금 11억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에 막대한 폐해를 야기하는 이 같은 사행성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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