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이버사 댓글 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