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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게 나쁜놈입니까" 조두순 1심 판사가 표창원에 털어놓은 심경

중앙일보

입력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그의 출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에 23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당시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공개한 조두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나눈 대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2016년 5월 표창원 의원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돼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판사와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하며 판사는 여론의 비난이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이유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해 12년 형을 내렸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1심 판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 변호인 측의 만취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취감경'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이에 따라 처음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최종 12년 형이 내려졌다는 것이 표창원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는 국가 측이 아니라 조두순 측에서 "12년 형도 많다"며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항소한 것이 정부 측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행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취감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는데 이미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서 상황을 역전시킬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사진 TV조선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왜 술에 취한 것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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