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 직전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6일 오후 1시께 푸른 넥타이와 양복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두 시간 앞둔 시각이었다.
사무실에는 변 검사의 아내와 친구도 동석했다. 1시간 가량 대응책을 논의하던 변 검사는 오후 2시께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다. 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A 변호사가 변 검사를 찾으러 화장실로 갔지만, 변 검사가 작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후였다.
한 목격자는 “근처 학원생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면서 “남성이 붕대를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변 검사는 곧바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면서 이날 오후 4시께 사망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밤 유족을 대표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A 변호사를 조사한 뒤 자살로 결론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도 자살로 인지하고 있고, 사인에 대한 다툼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