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세간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 신물나”…‘박지만 미행설’ 訴 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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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설(說)’을 최초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정윤회씨가 전 부인 최순실씨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정윤회씨가 전 부인 최순실씨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냈다. 2014년 7월 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주간지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2013년 말 ‘오토바이를 탄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다”며 “박 회장이 이 사내를 붙잡아 ‘정윤회씨 지시로 미행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그해 7월 “주간지의 허위 보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당시 “가족의 최소한의 명예와 평범한 서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최순실씨와) 이혼했다”고도 했다.

박 회장도 2015년 검찰에서 “누군가에게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월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정씨는 지난달 중순 대리인에게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정씨 소송을 대리한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더 이상 세인의 관심에 시달리기 싫다’면서 소송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세간에 본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신물이 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8월 자신이 박지만 회장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주도하는 비선 조직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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