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팔린 차 100대 중 6대 친환경차, 1년 새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올해 친환경차 비중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9월 국내 등록 신차(승용·승합·화물·특수차 기준)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6%였다. 올해 팔린 자동차 100대 중 친환경차가 6대 꼴이었다는 뜻이다.

친환경차 판매 증가율

친환경차 판매 증가율

올해 국내 등록 신차 중 하이브리드카는 5.2%, 전기차는 0.8%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카는 3.4%를 차지했고, 전기차는 0.3%에 불과했다. 1년 사이에 친환경차 비중이 거의 두 배로 상승한 셈이다. 올해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증가한 배경은 다양한 혜택 때문이다.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면 최대 423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최대 2486만원 보조금에 #각종 세제혜택·통행료감면 효과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통상 1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차종에 따라 지원금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개별소득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항목에서 최대 143만원, 취득세 항목에서 최대 14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차량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권(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도 일부 매입 면제 혜택을 받는데, 차량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최대 4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혜택은 더 크다. 최대 보조금 규모는 2486만원으로 하이브리드카(423만원)의 5배 이상이다. 국가에서 고속전기차는 1400만원, 저속전기차는 578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286만원), 취득세(200만원), 도시철도채권 감면 혜택(50만원)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별도로 보조금(5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한다.

한편 친환경차는 구매 이후 차량을 운영할 때도 소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치비 50% 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율 등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