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생겨서" 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검찰 구형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경남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8년형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제자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제자와 성관계 맺어 용서할 수 없어"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1심 선고 예정

검찰은 3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여름 근무하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자식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32·여) 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