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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범' 최세용 한국 최종 인도 결정

중앙일보

입력

10년 전 경기도 안양의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동남아로 도망쳤다가 국내에 임시 송환돼 지난달 무기징역이 확정된 최세용(50)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됐다.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 후 해외 도주 #현지서 한국인 상대 범행 일삼다 태국서 검거 #현지서 징역형 선고 후 국내 송환돼 '무기징역'

법무부는 태국 정부와 협의 끝에 최씨의 신병을 한국이 인도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공범 김성곤(44) 등 4명과 함께 2007년 안양의 환전소에서 여직원 임모(당시 2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현재는 태국의 범죄인 인도로 임시 송환된 상태였다.

최씨와 김씨는 또 다른 공범 김종석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이들은 현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김성곤과 김종석은 2012년 불법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종석은 2012년 필리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성곤은 2013년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범인 최세용과 김종석, 김성곤에 대한 경찰의 공개수배 공고문. [중앙포토]

2007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범인 최세용과 김종석, 김성곤에 대한 경찰의 공개수배 공고문. [중앙포토]

최씨는 2012년에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붙잡혀 현지 법원에서 9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듬해(2013년) 10월 임시 송환됐다. 최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하지만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태국 법원이 앞서 선고한 형 집행을 위해 태국으로 다시 인도될 상황이었다. 조약 절차상 먼저 징역형을 선고한 태국 법원의 형 집행이 끝난 뒤 한국으로 재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씨가 한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추가로 확인된 9건의 강도범행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최씨를 최종 인도해줄 것을 태국 정부에 요청했다.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경우 인도 청구한 범죄사실 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인도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범죄인 인도는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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