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판매' 출발부터 삐끗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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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의 보험 판매)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보험 가입고객의 정보를 누가 갖느냐는 문제와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이해가 엇갈려 합의를 못보고 있다. 당국도 확실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달 3일부터 시작될 방카슈랑스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28일 은행연합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감독규정이 확정된 뒤에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29일까지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상품 판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를 알리는 29일자 신문광고도 일단 모두 취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재경부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에 따를 경우 방카슈랑스 관련 감독규정은 9월 중순을 넘어야 마련될 것으로 보여 상품 판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한 금감원 규정에 대해 한 은행의 방카슈랑스 팀장은 "은행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할 고객들은 대부분 은행의 우량고객"이라며 "은행이 어렵게 취득한 우량 고객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보험상품 가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은 보험사의 대리점 자격이므로 상품판매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는 본사격인 보험사와 공유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보험상품 담당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은행 관계자들은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어렵게 만들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감원은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상품을 강매할 개연성을 우려해 재정경제부가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출업무 취급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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