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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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음란물 유포'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 무죄 #"음란물 맞지만 학술적 의견 제시해 위법성 해소" #"음란물 아니다"는 항소심과 무죄 이유 달라 #박 교수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 남아 아쉬워"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년 4월부터 당시 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임명돼 일하던 박 교수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블로그 ‘박경신 자료실’에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정보'라고 판정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 박 교수는 '검열자 일기 #4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을 달았고 “청소년 유해물일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음란성 논란이 일자 게시 일주일 뒤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사진들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문에 인용된 박 교수의 의견 전문이다.

박경신 교수가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하며 덧붙인 글

 이 사건 사진들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의문이다.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가 청소년 유해물일 수 있지만,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청소년 유해물이라고 정하는 것과 달리 성인을 포함하여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게 되어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건 사진들이 옳은지, 그른지, 사회적으로 적합한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고,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이상이다.

이 사건 사진들은 어찌 되었건 자기 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심의규정에라도 충실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진들도 음란물로 보아 다 내릴 거라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이라는 규정 외에 나머지 ‘사회질서’ ‘성욕자극’과 같은 문구들은 다 필요 없어진 것들로 보아야 한다.

2012년 4월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로스쿨 교수의 법정 투쟁은 5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12년 7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박 교수는 2심에 와서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이유를 달리했다.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 엎치락뒤치락했던 건 고전적 논란거리인 ‘음란’의 개념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에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해석해 왔다.

2008년 이후 대법원은 ‘음란 표현물’에 대한 처벌에 신중을 기해왔다.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것▶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을 것▶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ㆍ묘사함으로써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ㆍ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것 등이 판단 기준으로 추가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박 교수의 게시물이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종호)은 박 교수의 게시물 중 사진 그 자체에 주목했다. 박 교수의 견해가 함께 실리긴 했지만 성기 사진들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일부 사진에는 ‘발기 끝날 때 쯤’‘버스 안에서’ 등의 제목까지 달려 있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박 교수의 견해와 사진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의견은 13 문장에 불과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자신의 학술적 의견 및 정책적 입장을 인터넷 공간에 적합한 용어 및 논리로 집약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사진 자체에 주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진들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의도에 따라 촬영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맥락이 없다”고 했다. '무죄'라는 결론을 유지한 건 박 교수가 사진들을 게시한 동기·방법 등에 사진들의 위법성을 상쇄할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사진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신의 학술적ㆍ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려는 의도여서 동기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며 “음란성으로 인한 해악은 사진들에 결합된 학술적ㆍ사상적 표현들과 비판 및 논증에 의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박 교수의 신분과 평상시 같은 블로그에 자살ㆍ국가보안법ㆍ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온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었다.

재판 결과를 접한 박 교수는 “아쉽다. 문제의 사진들은 성교육 교재나 의학 서적들에 나오는 것들과 다를 게 없다. 항소심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정당행위라는 항변을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보수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은 그대로 남게 된 셈이다” 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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