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피해 사진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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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피멍 맺히고 곳곳이 파인 전공의 다리. [사진 유은혜 의원실]

폭행으로 피멍 맺히고 곳곳이 파인 전공의 다리. [사진 유은혜 의원실]

수술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간호사와 전공의에게 폭언ㆍ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대병원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 피해 사진이 공개됐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피해 전공의들은 폭행으로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였다.

유 의원이 부산대 병원노조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부산대병원 A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는 모두 11명이다. A교수의 전공의 폭행은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고막이 파열됐고,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 정강이를 20차례 폭행하거나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일 등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전공의들이 지도 교수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2년간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거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병원 측은 A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다”면서 “오히려 교수들이 피해자를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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