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상사의 점심을 접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3일 ‘국장님 중식 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상사 접대 스케줄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지역 언론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관행은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하는 것으로, 벌칙조항을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