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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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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