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의 90%로’…가격 인상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20일 기재위는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이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인상안이 11월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등을 밝히기 위해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정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필립모리스는 앞서 아이코스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허위자료를 전체 회의 석상에 배부하고 계속해서 기재위를 농락하고 있다”며 “필립모리스 부장 한 분이 대리 출석했는데 어떻게 부장하고 핵심 사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