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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네이버 ‘파킹거래’ 의혹에 최현만 부회장 “전략적 판단”

중앙일보

입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로고[뉴시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로고[뉴시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19일 네이버와 파킹 거래 의혹에 대해 “자사주 교환은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사주를 교환하면 자기자본화된다”며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업의 자사주 맞교환 거래를 진성매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파킹거래로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파킹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뜻한다.

 최 부회장은 “합병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3조5000억원과 대우증권의 4조3000억원을 단순 합산하면 7조8000억원이 되는데 보유지분 22.8%가 자사주로 편입되며 합병 이후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쟁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가 커야 하고 이에 규모를 확대하는 게 합병하는 이유”라면서 “네이버와 주식교환은 이를(단순합산보다 줄어든 자기자본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네이버와 계약에 규정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등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파킹거래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양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관계가 악화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하는 전략적 제휴 협약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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