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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찾아가세요!’ 연금 미신청자 2만명…낸 보험료만 2600억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구하지 않아 못 받은 사람이 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청구하지 않아 못 받은 사람 2만명” # 김 의원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가입자는 최근 10년간 2만598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이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5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로 묶인 돈 2656억원은 가입자나 유족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미청구 사례는 수급권자의 거주 불명, 주민등록 말소, 국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우편, 유선ㆍ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미청구 인원이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서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ㆍ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로, 10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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