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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새 사업자 모집 후 '최소운영비보전 방식' 도입

중앙일보

입력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전철 새 사업자를 모집하고, ‘최소운영비보전(MCC)’ 방식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산한 기존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경전철을 운영했다.

연내 새 사업자 모집 공고 예정…금융권 2∼3곳 관심 #흑자 전환 때까지 연간 100억원가량 적자 보전 예상 #시, 승객 늘고 있어 2023년 이전에는 흑자 전환 기대 #안병용 시장 “노선 연장, 수요활성화 방안 검토 계획”

MRG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MCC 방식은 적자가 났을 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대신 흑자가 나면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환수 범위는 새 사업자가 정해지면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이 MCC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용인경전철과 김해경전철은 MRG 방식을 도입했다가 재정부담이 커지자 재구조화를 통해 이 방식으로 변경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사진 의정부시]

MCC 방식의 운영비에는 사업자의 금융비용도 포함된다. 시는 MCC 방식을 적용하면 새 사업자에게 연간 최소 100억원(현재 가치 기준)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지우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장은 “올해 경전철 운임수입이 165억원인 데다 매년 승객 증가로 운임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23년 이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노선. [중앙포토]

의정부경전철 노선. [중앙포토]

애초 MRG 방식이 적용됐던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용인·김해 등과 달리 협약 때 승객 수가 예상 수요의 50%를 넘어야 수익을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의정부경전철 승객 수는 개통 이후 40%를 넘지 못했고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3600억원대 누적 적자가 쌓이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5월 26일 파산했다.

의정부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 [사진 의정부시]

이후 시와의 협약도 해지돼 경전철을 넘겨받은 의정부시는 지난 1일자로 인천교통공사에 경전철 운영을 위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와 맺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을 1년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연내에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새 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안서에는 자본금 2000억원 이상, 자기 자본 비율 10% 이상 등의 투자 자격 기준이 담겼다. 현재 금융권 2∼3곳이 의정부경전철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인천교통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 자문결과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할 경우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김상선 기자

의정부경전철. 김상선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재정부담 최소화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통해 경민대학, CRC안보테마파크, 을지대병원, 민락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순환노선 등에 대한 노선연장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전철 연계버스 노선개편,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방안, 주변 여건과 연계한 역사별 수요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7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경전철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다. [사진 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7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의정부경전철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 ’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다. [사진 의정부시]

이와 별도로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자는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지급할 것을 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22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파산결정한 사업을 놓고 발주처인 의정부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민자 사업자 측이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1995년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 이후 민자 사업 해지를 이유로 제기된 첫 소송이다. 국내에는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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