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결에도 …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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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청와대 “헌재 재판관 전원이 동의” #김, 내년 9월 퇴임까지 대행 가능 #야당 “3권분립 헌법정신 무력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재 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권한대행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가 지난달 11일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법이 미비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발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가 해소될 때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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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체제의 헌재는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석인 헌법재판관이 먼저 임명되고 대행체제는 김 권한대행의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국회가 임명을 거부한 인사에게 헌재소장 역할을 맡긴 청와대를 향해 “독선” “편법”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편향성 문제로 부결된 인물을 유지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고집”이라고 했고,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며 재지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부결 결정을 한 것은 소장이었지 권한대행이 아니었다”며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지 않은 점을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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