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을 '65세→70세'로 조정하면 생기는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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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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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준을 65세로 지정하고 있다. 1981년 법 제정 이후 변한적 없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면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노인 절대 빈곤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부담↓·노인빈곤↑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한다면 도내에서 2024년에 65∼69세 수급액 2조19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높이면 2024년 국비와 지방비 등 1조2800억원이 절감되고, 정기요양보험금 역시 784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경기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분야의 재정 절감액은 2024년 3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65∼69세 연령층의 기초연금 수혜 제외 등으로 도내 노인 절대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을 가진 노인가구주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때는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사업대상 노인 기준을 탄력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것을 조언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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