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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거부하는 5ㆍ18 헬기 조종사들…17명 중 한 명만 진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광주 금남로) 쪽에서 전일빌딩 앞쪽으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왼쪽 위는 당시 150여 발의 헬기 사격에 의해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10층 사무실이다. 외벽에서도 35발의 탄흔이 발견됐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100m 거리에 있던 이 빌딩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주요 근거지였 다. [사진=5ㆍ18기념재단]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광주 금남로) 쪽에서 전일빌딩 앞쪽으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왼쪽 위는 당시 150여 발의 헬기 사격에 의해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10층 사무실이다. 외벽에서도 35발의 탄흔이 발견됐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100m 거리에 있던 이 빌딩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주요 근거지였 다. [사진=5ㆍ18기념재단]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했던 군(軍) 헬기 조종사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파악했던 17명의 당시 조종사 중 한명만 조사에 응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당시 헬기 조종사 한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980년 5월 18~27일 광주에 출동했던 조종사 17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조종사 한명을 상대로만 출장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5ㆍ18 당시 정황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조종사들은 검찰의 조사 요청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종사들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검찰에게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고(故) 조비오 신부 측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5ㆍ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조종사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선종한 조 신부는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ㆍ18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목격한 헬기 사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80년 5월 21일 낮 1시30분부터 2시 사이 호남동성당 주변 상공 헬기에서 ‘드르륵’ 소리와 함께 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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