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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치료'는 의료행위?…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서 시연

중앙일보

입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김경록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김경록 기자

“잠깐만요. 경위 한 분 나와보세요. 저분이 환자라고 상상하고 손발을 어떻게 푸는지 한 번 해보세요” (윤준 부장판사)

법정 경위 상대로 간이침대서 치료 시연 #"박 전 대통령, 의원 시절부터 기 치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 심리로 28일 열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난데없는 ‘기치료’ 시연이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치료 아줌마’로 불린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평소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보라고 요구했다.

법정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한 간이 침대가 준비됐다. 법정 경위가 환자 역할을 맡았다. 오씨는 경위의 팔을 주무르거나 어깨와 등을 누르는 행위를 했다. 특검팀이 “이런 식으로 신체의 뭉친 근육을 풀고 손바닥을 대서 기를 불어넣고, 손바닥에서 나쁜 기운을 뽑아내는 거냐”고 묻자 오씨는 “그렇다. 손 끝으로 이렇게”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풀리다가 마는 건 어쩔 수 없냐”고 말하자 재판부는 오씨에게 “꼭 성공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청객에선 이따금 웃음이 터졌다.

시연을 마친 오씨는 자신이 치료에 사용하는 ‘단전 돌’을 소개하기도 했다. 동그란 황토색 모양의 돌이었다. 오씨는 “단전 돌을 데운 뒤 환자 위에 올려놓거나 부항을 뜨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써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십회에 걸쳐 오씨 등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씨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오씨는 이날 “2007~2008년쯤 최순실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기 치료를 받았고, 조카인 장시호씨도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삼성동 자택에서 치료를 했고, 대통령 당선 뒤에도 많게는 일주일에 1~2회 청와대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 눈이 침침하고 이물질이 아른거리는데 병원에서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해서 머리의 탁한 기운을 빼준다고 한 적 있냐”고 묻자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경위를 불러서 시연을 주문했다. 오씨는 머리를 꾹꾹 누르며 “이렇게 손 대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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