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국감 증인 신청에 "법 개정 등 노력…올해 원전기금 출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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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지난 2014년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약속했던 원전안전기금을 올해부터 출연하기로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포함되자 기금 출연을 약속한 지 3년 만에 뒤늦게 출연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28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6일 이 의원실에 보낸 공문에서 최대 10년 이내에 총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억원 이상을 출연할 방침이다.

LS그룹은 자회사인 JS전선의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서 2014년 1월 JS전선 사업을 정리하고 원전 안전과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지원금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점이 참작돼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 JS전선 고문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다.

[LS그룹 홈페이지 캡처]

[LS그룹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지금까지 출연이 이뤄지지 않자, 이 의원은 지연 사유를 묻기 위해 다음 달 1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LS전선은 공문에서 “대내외 원전 관련 정책변화와 당사의 경영환경 등의 사유로 원전안전기금 출연의 구체적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원전안전기금 출연을 실행하고자 하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문을 받고 구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LS그룹은 이와 관련, “그동안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JS전선의 주식 전량을 공개 매수한 후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 300여명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약속을 이행했다”며 “당시 관계기관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 2015년 5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우선 현금 30억원과 현물 7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매년 3/4분기에 차년도 계획을 논의할 것 등을 2015년 10월 관계기관에 제안하는 등 출연 의지를 갖고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관계기관과 입장 차이가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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