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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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1명을 정규직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후 청구되는 구속영장에는 채용 비리 관련 혐의가 4건이 추가됐고, 뇌물공여 혐의도 기존 1건에서 3건 더해져 총 4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하성용 KAI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영비리의혹과 지시·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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