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 낯선 남자가 쳐다봐요" 자취 여성이 올린 사진

중앙일보

입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자신을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창문 밖에서 낯선 남자가 집 안을 쳐다보고 있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문 사이로 남성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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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십분 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했다"며 "그 순간 제가 소리를 쳤다.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큼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을 못 찾아 경찰은 2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고, 해당 남성의 얼굴을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키는 몇인지 등의 질문만을 한 채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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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또 벽돌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사진을 올리며 "집 뒤쪽에 가보니 벽돌을 계단 삼아 올려다 봤더라. 우선 지금은 창문 다 잠가놓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놓고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 신상정보를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섭다"며 "이사할 때까지 뭔가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글을 올리니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글쓴이의 상황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주변 남성에게 부탁해 집에 여자 혼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루빨리 짐을 빼 와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사하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연립 주택의 낮은 층 창문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연립주택 1층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을 화장실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본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년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담을 넘어가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 사이로 20대 여성을 훔쳐본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15년 부산시 진구 가야동에서는 근처를 지나가다 창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샤워실 내부를 몰래 들여다보려던 대학생이 붙잡힌 바 있다.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원룸촌을 다니며 1층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샤워 후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23차례나 촬영한 50대 남성이 2015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훈 충남논산경찰서 경사는 과거 언론 기고문을 통해 원룸 1, 2층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하고 현관문을 열어줄 때에는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하고 신분 확인을 한 후 문을 열어주라고 당부했다.

또 수면을 취할 때에는 날이 덥더라도 반드시 창문을 닫고, 휴대폰에 가까운 경찰서의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저장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또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세대 주택의 경우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 경찰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를 설명하는 방법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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